전국 어디서나 기가 LTE?…KT에 '기만 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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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과장 광고는 수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대 통신 속도를 마치 전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조사 결과 극히 일부 지역 전국의 3.5% 지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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