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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피고인 접대'받은 전직 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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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절 재직 중이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600만원 넘는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모 씨에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법복을 벗어 공무원 징계를 피했는데, 변호사 징계도 시효가 지나 받지 않습니다.

#한민용앵커 #뉴스브리핑 #전직판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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