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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넥슨 비장상주식 거래로 100억 원대의 이익을 본 진경준 검사장 의혹과 관련해, 과거 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회장이 상장 시기를 고민하며서 논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서로 긴밀하게 공유했다는 얘기여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진경준 검사장과 함께 검찰에서 근무했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 검사장을 통해 김정주 넥슨 회장을 소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 이들과 몇 차례 만났는데, 넥슨 주식을 언제 어디에 상장할지 고민이라며 논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을 살 수 있는지 물었지만 구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는 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샀을 때입니다.
내부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투자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관계자는 진 검사장과 같은 시기 주식을 산 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진 검사장 소개로 만났고, 주식을 사도록 권유한 박모 씨와 진 검사장, 김 회장 등 3명은 절친한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정보를 활용했다고 해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주식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가성 등이 입증된다 해도 뇌물죄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