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스토킹' 30대 집유
상세정보
헤어진 여자친구를 계속 스토킹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과 6개월 정도 교제한 끝에 헤어지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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