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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보좌관 30일 소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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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앵커멘트 】
드루킹 김 모 씨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오는 30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묘한 신경전도 감지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한 모 씨가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 김 모 씨가 운영한 '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성원' 김 모 씨로부터 현금 5백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씨가 싫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김 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3월 26일 한 씨가 돈을 돌려 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는 아니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한 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통화 내역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한 씨의 통화 내역과 금융계좌추적 영장만 검찰이 청구하고 다른 영장은 기각해 수사 방해 논란도 일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보강해서 재신청할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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