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손상, 3시간 방치 사망…의사, 2심도 집행유예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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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축소수술을 무리하게 하다가 환자 두개골을 자르고, 3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의사가 반성하는 취지로 자백을 한 점, 손해배상금을 모두 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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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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