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내년 2월 전 처리…정의당 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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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탄력근로제'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일을 더 하게 되는 시기가 있고 덜 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서 52시간을 맞춰야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었고, 노동계와 정의당의 반발이 지금 있지만, 여당은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처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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