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법무부, 수사팀 검사 파견 '통제' 추진…검찰도 3번째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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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와 별개로 검찰개혁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7일) 4대 검찰개혁기조를 발표했고, 검찰도 야간조사 폐지안을 내놨습니다. 양쪽이 다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죠.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검사의 파견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총장의 요청에 장관이 형식적으로 승인해오던 방식을 직접 통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2. 앞으로 법무부가 파견 검사를 엄격히 감독 관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규모 수사에 나설 때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파견 검사를 운용해왔습니다. 이른바 '특수 사건'으로 불린 수사들입니다. 결국 법무부가 파견 검사를 관리한다는 건 검찰의 특수수사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 이런 가운데 검찰도 자체 개혁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야간 조사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체포됐거나, 당사자가 원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밤 9시 이후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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