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피해자들 여전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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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에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행위이며, 조약은 아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지난 정권 때 맺은 한일 간의 합의가 위헌인지, 아닌지 아예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2. 헌법소원을 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을 이해는 하지만, 일방적인 한일 합의로 괴로워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좀 더 역할을 해주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3.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헌재 결정이 꼭 실망할 일은 아니란 의견도 나옵니다. 만약 위헌으로 결정됐다면, 2015년 한일 합의를 '국가 간 조약'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커진 만큼 이제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할 차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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