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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년토론] 추미애-윤석열 갈등, 누구 잘못? 금태섭·진중권 "대통령의 책임"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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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신년특집 대토론 - 검찰 개혁의 운명은? 〉

#JTBC신년토론 #검찰개혁_어디까지_왔나

진행 : #손석희
출연 : #정한중 #진중권 #금태섭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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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 취지는 맞는데 절차,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아마 최근 들어서 지속됐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문제. 너무 오래 한 반년 이상, 1년 가까이 지속이 됐으니까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끌어온 것은 추 장관의 잘못입니까, 윤 총장이 잘못한 겁니까?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금태섭/전 의원 : 저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대단히 중요한 자리고 장관급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충돌을 하면 의견이 다를 수는 있고 일시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1년 내내 끌도록 하면 대통령께서 나서서 해결을 하셨어야죠.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충돌이 생긴 겁니다.]

[앵커]

그 시점이 언제였다고 보십니까?

[금태섭/전 의원 : 저는 이제 처음에 갈등이 생기고 나서 이것 때문에 김용민 의원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검찰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혹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조국 수사 이후로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대통령이 나서서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미안하지만 임명을 잘못했고 다른 사람하고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었거든요.]

[앵커]

결과론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장관한테 맡겨놨는데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금태섭/전 의원 : 검찰총장의 임기가 있기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면서 세 차례인가 네 차례에 걸쳐서 나는 검찰의 지휘부를 못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대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퇴근할 때 검사들이 몰려가서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총장이 사표 내야 된다 그러고 검사들이 사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국정의 최고 책임을,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맡겨놓고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만을 주장을 하니까 계속 갈등이 1년을 끌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이렇게 진짜 사회 전체가 어려운데 전혀 엉뚱한 문제로 갈등만 겪었던 겁니다. 저는 이건 초기에 나서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물러날 명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분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자기는 물러난다. 그러면 물러났으리라 봅니다. 그건 어느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시면서 여당 의원들이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데서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 스스로 사표 써야 된다 이러면 검찰총장의 직업윤리로서는 거기서는 물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치적인 압력이니까요.]

[앵커]

반론을 들어야겠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저는 언론의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입니다. 지휘, 감독을 받는 자입니다. 둘 사이에 사장님과 상무 사이 아니면 부사장님 사이의 충돌하면 그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뭐 회사에서는 가끔 갈등도 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갈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복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언론에서 잘못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대통령께서 나서서 초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비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과 적법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분의 철학을 고려하면 그래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나서지 않는 게 저도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기제를 보장하겠다라고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그 검찰총장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분란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게 정말 안 됐을 때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대통령이 결단을 미리 했어야 한다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진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개인의 권한을 가지고 폭주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폭주의 결과 결국 사표를 내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폭주하도록 대통령이 방관한 거죠. 아까 징계 주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징계의 주체, 징계를 재가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무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 절차상.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 가기 전에 법무부에서 무리한 징계를 추진할 때는 대통령이 지금 장관 지휘하는 입장 아닙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벌써 제동을 걸고 들어갔어야 한다 그걸 다 놔둔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굿캡, 배드캡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생색내야 하는 데서는 잘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또 탁현민 씨가 연출을 너무나 잘하니까. 그러나 정작 해명해야 될 때라든지 책임져 야 할 곳에서는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두 사람의 책임이 누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두 분은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권력자들은 조금 자신의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절제 미학이 좀 필요한데 윤 총장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그걸 너무 행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이게 감독한테 혼났다고 해서 라이벌 팀으로 이적설이 돌고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묵묵히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 묵묵히 견제하면 되는 거지.]

[앵커]

은유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그럼 문 대통령께서도 이제 왜 관여 안 했느냐 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보면 임명권자는 면직권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가 아니고 임명권자로서 면직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정치적 논란을 아마 초래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앵커]

이게 정확하게 임명권자냐 임면권자냐 그건 좀 갈라지지 않습니까?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아닙니다. 면권자도 면직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판례가 이미 나와 있습니까? 예.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그런데 만약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민주적 통제하고 직업공무원제 충돌 아닙니까? 유럽 같은 데 보니까 고위직 검사 이런 데는 민주적 정당성을 더 부여하는 것 같고 하위직 이런 사람들은 자체 조직의 직업공무원제에 충실하게 자체 조직에다가 인사나 이런 걸 맡기는 것 같습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참 독특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이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 한 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검찰총장을 탈탈 털어서 찾아낸 혐의가 6개였어요. 그중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인용한 거 3개죠. 그런데 그 각각을 보게 되면 한동훈 감찰 건. 이건 사실 권언유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인데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판결문에 나오면 인정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에요.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그것 때문에 품위 손상했다는 거죠. 정치적 중립은 아닙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판결문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판사들이 의심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걸 판사가 의심하면 그건 인정해야죠. 의심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정치적 의심을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징계 사유가 되냐는 거냐는 거죠.]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조윤리에서는 그게 기본이라니까요.]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를 안 하겠다고 안 한 게 징계 사유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희귀하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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