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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형량 높였지만…2심 재판부 "피해자 허락 고려"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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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한모 씨에 대해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성착취물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제작된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639/NB120156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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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정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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