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없게 양형기준 강화…'감경사유' 손 볼 듯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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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앞으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채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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