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부당" 소송…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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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17일)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내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도 신속하게 움직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다음주 화요일로 잡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추 장관의 사의를 표한만큼 윤 총장도 사퇴해야한다는 여당,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야한다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관련 소식 신 반장 발제에서 들어봅니다.
[기자]
발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정치부회의 생활 3년만에 처음으로 어제 하루 자리를 비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반장 어디갔냐" 댓글로, 메일로 걱정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혜원아, 복 국장이 이상한 걸 들고 있어" 라고요. 다시보기를 해봤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제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징계처분 최종 승인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소송전이 벌어진겁 겁니다.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2가지, 모두 예고했던 그대롭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가 모두 허구라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했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의혹도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치부회의 #신혜원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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