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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국장의 한 컷 정치] '천안 가방 학대' 1심 22년 선고…살인죄 적용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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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엄마에게 오늘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훈육 차원이었다며 끝까지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진다는 아이의 호소에 되려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방치하고, 우리 모두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 잔혹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도 명백한 살인죄가 인정된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안타깝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정치부회의 #이상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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