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80…지자체장 홍보·현수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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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180일 남았습니다.
선거법상 오늘부터 조심해야 할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우선,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걸면 안되고, 특정 후보자 지지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현직 프리미엄을 없애기 위해 각 자치단체가 업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방송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대신 선거 120일 전인 2월 1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출마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이때부터 선거운동용 명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선거 20일 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 13일 남은 5월 3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6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방선거 출마의 뜻을 밝히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주요 격전지에 누가 출마할지, 김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