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회장, 집유로 석방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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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용서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겁니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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