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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면허취소 추진…단속기준 0.0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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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에 2차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단속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적발되면 바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찰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민용앵커 #뉴스브리핑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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