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거리두기 2단계' 유지…마을잔치·지역축제 금지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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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를 전후한 특별방역기간, 그러니까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적용할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조치가 그대로 적용되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몇 가지 강화된 조치가 추가됐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과 위험요인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방역조치를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수도권은 외식과 문화활동에 의한 유행 차단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귀성, 관광객의 모임이나 유흥시설 방문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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