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차량, 가로수 들이받아…운전자, 음주측정 거부 /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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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누운 SUV에 올라서 구조대원이 창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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