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UNJA
환영합니다
로그인 / 등록

조국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국민청원 응답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URL

이 영상을 비추천하셨습니다. 피드백주셔서 감사합니다!

Sorry, only registred users can create playlists.
URL


추가됨

상세정보

【 앵커멘트 】
청와대가 재심을 통해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은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 조두순 사건 다룬 영화 '소원'
- "제가 그랬나요? 제가 그랬다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조두순은 8살 나영이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음주 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았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의 재심 청원에, 조국 수석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현재로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심 제도 자체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신 조두순 출소 이후 보복과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에서 시작한 '음주 감경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청와대는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윤진

댓글작성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