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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천억대 벌금 낼까…버티면 '황제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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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앵커멘트 】
검찰은 최순실 씨에 대해 천억 원이 넘는 벌금에 77억 원을 추징하겠다고 구형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최 씨의 재산은 2백억 원대로, 만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순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최순실에 구형한 벌금은 1,185억 원.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명목으로 삼성과 SK, 롯데에 592억여 원을 받거나 요구한 것으로 봤습니다.

뇌물죄는 수뢰액의 2배에서 최대 5배의 벌금을 매기는데 이번엔 가장 낮게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최 씨 재산은 벌금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딸인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서울 신사동의 미승빌딩 등 건물과 토지를 모두 합쳐 2백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 인터뷰 : 박영수 / 특별검사 (지난 3월 6일)
-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 원에 이르고…."

최 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틸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3년 동안 노역장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루 일당이 무려 1억 8백만 원에 달하는 일명 '황제 노역'이 되는 셈인데, 대신 노역 기간만큼 석방도 늦춰집니다.

반면 삼성이 최 씨에게 승마 지원 명목으로 건넸다는 77억 원은 상황이 다릅니다.

검찰은 이 돈을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최 씨가 내지 않으면 은닉 재산을 찾아낸 뒤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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