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57억 추징금', 12월 초까지 안 내면 재산 강제집행 / JTBC 뉴스룸
상세정보
어제(29일) 대법원 판결로, 이명박 씨가 사실상 대통령 임기 내내 뇌물을 받아온 것이 인정됐습니다. 이제 이씨가 받은 뇌물을 추징하는 일이 남았죠. 추징금은 57억 원인데요. 납부기한은 이르면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추징보전 해놓은 논현동 자택 등으로 강제집행할 방침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bit.ly/3mBzOul
▶ 뉴스룸 다시보기 (https://bit.ly/2nxI8jQ)
#오선민기자 #뇌물혐의유죄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