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발장' 항소심…징역 1년→3개월로 감형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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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8살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히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다음달 이씨가 출소하는대로 의료와 생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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