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시세 11억인데 왜 우리집만"…들쑥날쑥 '공시가'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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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늘(16일) 공개됐습니다. 재산세가 늘거나 줄어드는 기준은 6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으로 6억 원 이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시세로 보면 같은 11억 원인데, 공시가격으로 6억 원 넘는 아파트가 있는가하면 6억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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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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