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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여관 방화'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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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여관 방화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며 엄벌에 처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서 주인이 성매매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50대 남성 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유 씨의 방화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방학을 맞아 서울로 여행 온 세 모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동기 역시 관용을 베풀 수 없을 정도"라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구민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긴 했으나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방청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지켜본 유족들은 "왜 죽이지 않느냐"며 오열했습니다.

유족의 원망을 뒤로 한 채 유 씨는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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