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운행정지 명령'…BMW 차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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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처럼 정부가 강제 운행정지라는 초유의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해당 BMW 차량 소유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차량운행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 현행법상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해 지자체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운행정지를 시행한다면 각 지자체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경욱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현 BMW 사태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했었고….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하지만 리콜 대상 10만 6천여 대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절반도 안 됩니다.」
「 BMW가 오는 20일부터 리콜에 나설 계획이어서 당장 15일부터 시행된다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최소 닷새에서 수개월 동안 발이 묶이게 됩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점검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가 더 커지는 셈이어서 차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BMW 운전자
- "안 좋죠, 제 차를 제가 마음대로 못 몰고 다니는데 좋겠어요? "
정부는 다만 운행정지 명령을 어겨도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