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좌익효수' 댓글 10개만 기소…봐주기 수사 논란
상세정보
- 검찰이 찾은 '좌익효수' 3천여개 댓글
- 법원 "선거 개입 의도 불분명"…무죄 선고
- 검찰, 국정원 '봐주기 수사' 의혹
[앵커]
제 옆에 있는 이런 댓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던 2011년 말 국가정보원 직원 유 모 씨가 '좌익효수'란 아이디로 쓴 댓글입니다. 당시 검찰이 확인한 유 씨의 댓글은 3천여개에 이릅니다. 상당수가 이처럼 정치적이거나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비난은 지역감정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정치적 야유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검찰은 달랑 댓글 10개만 추려서 기소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씨가 '좌익효수'라는 인터넷 아이디로 쓴 댓글입니다.
유씨를 처음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은 유씨가 쓴 댓글 3천4백여개를 찾아냈습니다.
이 중 적어도 수백여개는 선거개입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외압 파문 이후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10개의 댓글만 선별해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결국 법원은 "댓글 수가 10건에 불과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와 무방한 글이나 단순 비방은 기소 대상이 될 수 없어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 씨는 '망치부인' 이경선씨에 대한 모욕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모욕죄는 국정원법에 비해 처벌이 훨씬 경미합니다.
국정원법상 집행유예만으로도 국정원 직원 자격을 박탈당하지만, 항소심에서 모욕죄가 벌금형으로 감형될 경우 국정원 신분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