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사업자 '재건축 2년 실거주' 예외 허용 추진 / JTBC 아침&
상세정보
1.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독일에서 발생해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제(10일) 선적분부터 적용이 돼고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돼지열병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2. 연말까지 주식 거래수수료 면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가 되는 주식 거래 수수료 소식도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먼저 결정을 했고 예탁결제원도 동참했습니다. 올해 들어 개인들의 주식투자가 늘면서 거래소가 이미 상반기동안 수수료 수입을 3천억 원 가까이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재건축 2년 거주' 임대사업자 제외
지난 6월에 나온 부동산대책에서 새로 만들어진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 기조를 믿고 등록했던 임대사업자들 그리고 지방이나 해외 근무 등 특수한 사례들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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