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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김영란법 소극적 해석"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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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격려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영란법에 적용될 만한 액수나 상황은 아니었다는 건데, 접대를 받은 법무부 검찰국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모든 검찰의 인사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김영란법을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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