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좌익효수' 진술조서 보니…선거개입 댓글 735개
상세정보
[앵커]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수천개의 댓글을 올렸던 국가정보원 직원 유 모씨에 대해서 검찰이 고작 10개의 댓글만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을 어제(25일) 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정치성을 띄운 댓글이 더 많단 소식도 어제 전해 드렸는데 그런데 검찰이 수사 당시에 이미 700개 이상의 댓글을 선거개입 혐의로 판단한 사실이 저희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진술조서를 직접 입수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입수한 건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기자]
일단 국정원 직원 유 씨는 수천개의 정치 관련 댓글들을 각종 사이트에 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찰이 유 씨를 조사하면서 남긴 진술조서를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이곳에는 검찰이 질문을 하고 또 유 씨가 답변한 내용들이 말한 그대로 담겨 있는 자료입니다.
[앵커]
전체가 다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기자]
당시 그 해당 날짜의 진술조서입니다.
[앵커]
검찰이 지난해 기소할 때는 유 씨 댓글 중에 10개만 선거개입 혐의로 봤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조서에는 이것과는 달랐다 이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용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 씨가 먼저 얼마나 댓글을 달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검찰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검찰에서 확인한 결과 모욕 관련 댓글은 56개, 전라도 비방 등의 관련 댓글은 238개 그리고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국정원법 위반.
다시 말해 선거개입과 관련된 댓글은 735개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앵커]
이건 검찰의 얘기잖아요.
[기자]
검찰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자기들이 735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검찰 확인 결과입니다.
[앵커]
그런데 10개만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735개를 선거개입 관련 댓글로 결론을 내놓고 이번에 기소를 할 때는 10개만 기소를 한 겁니다.
[앵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검찰이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놓고 10개만 올려놨다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서는 언제 작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가 2년 이상 끌면서 그 사이에 왜 수사팀이 교체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외압 논란도 있었고.
[기자]
맞습니다. 일단 이 조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4년 6월 5일입니다. 이 수사를 처음 맡았던 팀은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이 해체된 시점은 2013년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진술조서를 작성한 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이번에 고작 10건의 기소만 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작성을 한 겁니다.
[앵커]
지금 이서준 기자의 얘기는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에 검찰이 이거 국정원법 위반 관련 댓글이 735개다라고 얘기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나중에 수사팀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정작 바뀐 수사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도 10개만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단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이.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나머지 700여 개의 댓글이 사실은 검찰 말만 따라서 735개라고 해서 그걸 다 우리가 냉정하게 봐서 다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저렇게 판단했지만 들여다 보면 그게 선거개입 내용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기자]
그래서 이 댓글들을 직접 한번 보면서 저희도 판단해 보고 시청자분들도 판단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죠.
[기자]
우선 하나만 먼저 보겠습니다. 대선이 있었던 2012년 1월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하 생략]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유 모씨의 댓글 내용을 JTBC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2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