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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버젓이 개 도축…규제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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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앞에서 잔인하게 개를 도축해도, 혹은 학교 앞에 방사선 장치 제조공장이 들어서도 마땅히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한 현장을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5일장이 한창입니다.

고기가 진열된 쪽으로 취재진이 다가가자 상인들이 카메라를 막아섭니다.

[상인 : 여기 개고기 같은 것은 찍으면 안 돼. 너희들 이런 것 찍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보시다시피 학교 바로 옆 담벼락에 건강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

바로 맞은편에선 금방 도축한 개와 닭, 그리고 고양이까지 진열 중입니다.

[서모 양/초등학생 : (개의) 목을 잡고 던지고 배 갈라서 달아놓은 것.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문을 열고 (작업을) 하니까요.]

학부모들의 우려도 큽니다.

[박모 씨/학부모 : 개라든가 이런 게 잘려져 있거든요. (애들이 보면) 죄의식 같은 게 없어질까 봐 걱정은 되죠.]

담벼락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에는 유해한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규정으로, 동물 도축장도 해당되지만 보건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양산시 보건소 관계자 : 학교 주변이어서 개고기를 팔면 (보기에 좋지 않을 뿐이지)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초등학교.

학교 정문에서 18m 떨어진 곳에 방사선 장치 제조공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근에 위치한 같은 업체의 또 다른 공장에서 소량의 방사능이 누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인근 유해 시설 기준에 방사능 관련 규정이 없어 공사를 막을 수 없는 상황.

[오미경/서정초 학교운영위원회장 : 우리나라에는 학교 앞에서 방사능을 사용한 사업을 할 때 막을 수 있는 법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아이들이 학교 근처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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