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숙박 취소 땐 위약금 없이 가능 / JTBC News
상세정보
여행을 가려다가 수도권 집합 금지 조치 등으로 숙소 예약 등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등에 보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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