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여성단체 '상의 탈의 시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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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성 몰카 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제(2일) 오후 한 여성단체가 "여성의 신체를 음란물로 규정하지 마라"며 서울 강남의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단 말이죠.
이것 역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도대체 어떤 단체가 무슨 퍼포먼스를 벌였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어제 오후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 시위를 벌인 건 '불꽃페미액션' 이라는 한 여성단체입니다.
여성 성 상품화나 인권보장을 위한 여성단체의 시위는 낯선 풍경은 아닌데요, 이 단체가 특히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상의 탈의' 퍼포먼스 때문입니다.
이들은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강남 한복판에서 속옷까지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 질문 2 】
여성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페이스북이 지난달 29일 이 여성단체가 올린 여성상의 탈의 사진을 삭제하고, 또 한 달간 계정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은 '나체 이미지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건데 이에 반발해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겁니다.
시위 참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서윤 / 불꽃페미액션 회원
- "나체라고 해서 무조건 음란물은 아니며 남성의 나체를 허용하는 것처럼 여성의 나체도 허용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은 "규정상 나체 이미지가 허용되지 않지만 시위 관련 나체 이미지는 허용된다"면서 시위 관련 나체 사진인지 몰랐다고 사과했고요, 삭제된 사진을 복원하고 계정차단도 해제했습니다.
【 질문 3】
그런데 경찰들이 시위를 저지하며 공연음란죄 처벌도 논의 중이라는데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네, 당시 시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옷을 벗은 여성들을 이불로 가리고 퍼포먼스를 제지하면서 시위는 10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경찰은 현재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이 여성단체도 주장했듯 남성이 거리에서 옷을 벗는다고 해서 공연음란죄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고봉주 /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변호사
- "공연음란죄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할 소지도 있고 구속 요건을 확대해 해석하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 질문 4 】
이번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한 의견도 많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합니다.
방식이 다소 과격하지만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보지 말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며 지지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기본적인 예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앵커 】
남성과 여성 간 또 하나의 성 대결로 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