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신 전세 내놓고 34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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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신 전세 내놓고 34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 앵커멘트 】
월세로 나온 집을 전세라고 속여 계약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자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달해 세입자들은 거리로 나앉을 판인데, 피의자는 이 돈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리창 너머로 텅 빈 사무실이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 영업하던 공인중개사무소인데, 대표의 사기 혐의가 드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공인중개사 46살 김 모 씨는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전셋집으로 속여 세입자와 계약하고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 인터뷰(☎) : 사기 피해자
- "전속 관리 계약서 이런 서류들을 잔뜩 보여줬죠. 그쪽(공인중개사)을 의심하진 않았어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김 씨가 세입자 13명을 속이고 챙긴 돈은 무려 34억 원이 넘습니다.
김 씨는 부동산 위탁 계약 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집주인에게 월세로 돌려주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임정균 / 서울 수서경찰서 경제팀장
- "임대인은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때까진) 월세로 계약한 줄 알고 있고…. 편취한 돈은 도박이나 유흥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김 씨는 월세 납부가 늦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집주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