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UNJA
환영합니다
로그인 / 등록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면허·헬멧' 필수…인도 주행도 금지 / JTBC 아침&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URL

이 영상을 비추천하셨습니다. 피드백주셔서 감사합니다!

Sorry, only registred users can create playlists.
URL


추가됨

상세정보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 킥보드 단속이 강화됩니다.

면허와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각각 10만 원과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나의 전동 킥보드에 두 명 이상이 타다가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보도 위를 달려서는 안 됩니다.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joins.com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s://jtbc.joins.com)

댓글작성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