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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지국장은 무죄, 법원에서 질책" 시나리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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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기사를 썼다가 재판을 받은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재판 한 달 전에 양승태 대법원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2014년 8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인터뷰 : 가토 다쓰야 / 산케이 전 지국장 (지난 2015년 11월)
- "한국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이 사건을 종결하기를 희망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가토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행위가 타당하고 적절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개인 '박근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기사가 허위사실이란 점도 분명히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재판 상황을 양승태 대법원이 선고 한 달 전에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해당 보도의 허위성을 명백히 판시할 예정' '부득이 무죄 선고'를 비롯해

재판장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그대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판부와 교감한 것은 아닌지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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