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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특혜 여전"…변호사와 수임료 최대 3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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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장과 검사장을 지낸 이른바 전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수임료 차이가 사건당 최대 세 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하다는 믿음이 몸값으로 드러난 셈이죠. 퇴임 후 1년 동안 지금 관할 사건을 맡지 못하는 수임제한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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