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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전심? 재산은 NO!…"별채 압류만 합법"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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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광고) : 사딸라! 사딸라.. 사딸라!]

막무가내로 '사딸라'를 외치는 이 광고. 그 원조격이라고 할까요. '29만 원' 전두환 씨가 밝힌 자신의 전 재산입니다. '사딸라'에 햄버거 세트를 사먹을 순 있겠지만, 29만 원으로 추징금을 '퉁' 칠 순 없겠죠. 추징금 미납액, 무려 991억 원이나 됩니다.

[전두환 (지난해 11월 9일 / 화면제공: 임한솔 당시 정의당 부대표) : (1000억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자네가 좀 납부해 주라.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네가 돈을 좀 내주라.]

지은 죄가 있으니, 받아낼 건 받아내야겠죠. 전씨는 현재 연희동 자택에 머물고 있는데요. 대지만 800㎡, 250평에 이릅니다. 2층 규모의 본채와 별채, 그리고 정원이 딸려 있습니다. 일부에선 '연희궁'으로도 불립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이 집을 압류했습니다. 지난해 실제로 공매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전씨 측의 이의 제기로 중단이 됐습니다.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는 각각 부인 이순자 씨와 셋째 며느리 명의로 돼 있습니다. 정원도 전씨의 전 비서가 소유 중입니다.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전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지난 2013년, 연희동 자택은 전씨의 차명재산이란 점을 이미 인정했다고 맞섰는데요. 오늘 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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