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벌금 1천만원 확정
상세정보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편성에 간섭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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