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윤석열의 네 번째 검찰개혁안 "부패·선거만 직접수사"
상세정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등 사흘에 한 번 꼴로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정확히 사흘만인 오늘 네 번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직접수사 축소와 전문공보관 도입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범위와 빈도가 과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범위가 어디냐.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를 대응하는데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공보관은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없애고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 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인물에게 맡긴다는 것인데요.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엔 차장급 검사를, 일선 검찰청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형사1부가 수사하는 사건은 형사1부장과 1차장검사가 공보 창구입니다. 특수2부가 맡은 사건은 특수2부장과 3차장검사가 되겠죠. 앞으로는 수사 담당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현재 4명인 차장검사 외에 공보를 담당하는 차장검사를 두고 공보 업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공보를 명확하게 나눠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검찰이 내놓은 두 가지 안, 이틀 전 법무부가 발표한 신속 추진 과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8일) :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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