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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지에 발암물질 포함된 폐기물 '묻지마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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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폐기물처리 업체가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700배 이상 높은 폐기물을 다른데도 아닌 농지에다가 파묻었다가 적발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 양도 25톤 트럭으로 20여 대 분량으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를 처음 발견한 것은 당국이 아니라 주민이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커다란 구덩이 속에 시커먼 물질이 가득 차있습니다.

25톤 덤프트럭이 무언가를 계속 실어 나릅니다.

포크레인은 무언가를 묻은 구덩이를 흙으로 덮습니다.

지난 2월 인천의 한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가 김포의 한 농지에 폐기물을 묻는 장면을 주민이 발견해 찍은 영상입니다.

[농지 주인 : 흙을 파니까 왜 파냐고 그랬더니 저쪽에 논을 메꾸는데 흙이 모자란다고 흙을 더 파고 나중에 다시 메꿔주겠다고 (했어요.)]

당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김포시청 공무원들의 제지로 업체가 곧바로 폐기물은 걷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칫 농작물을 기르는 이 땅이 심하게 오염될 뻔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적발한 김포시청은 당시 포크레인 운전자에게만 폐기물 불법매립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가 묻은 것을 일반 '건축폐기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JTBC 확인 결과 이 폐기물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성분 분석에선 크롬·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최대 700배 높게 검출됐습니다.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매립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김복수/주민 : 여기서 농사 지은 거 사먹겠냐고, 안 먹잖아 다. 그럼 우린 다 죽으라는 얘기냐 이거야.]

김포시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김포시청 : (폐기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 거예요?) 재활용 업체가 (현장에) 있으면 거기(업체) 거쳐서 나오면 일단 폐기물이 아니에요.]

폐기물처리업체는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 : 폐기물이 들어오는 게 한 달에 몇 번 들어올 텐데 그걸 일일이 시험 성적을 의뢰해서 성분 분석을 해볼 수는 없어가지고.]

업체의 비윤리적 행태와 김포시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삶의 터전이었던 농지는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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