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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627일 만에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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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네 번째 재판이 시작됐죠. 2017년 2월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죠. 오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600여 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심경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소심 선고날이었던 2018년 2월 5일 이후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나온 겁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 짐을 챙겨 나온 이 부회장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2월 5일) :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복귀 시점은 언제쯤 복귀하시나요?) … (조금만 더 얘기해주세요.) (조금만 더 얘기해주세요.) … (신뢰 회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님 뵈러 가야 돼요. 먼저.]

이 부회장, 석방 후 2018년 7월 인도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습니다. 두 달 뒤엔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백두산 천지에도 올랐죠. 올해도 대통령과 함께 하는 신년회와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했습니다. 인도 총리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제 방한 오찬에도 함께하는 등 주요 행사에 빠지질 않았죠. 보름 전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 (지난 10일) :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 초격차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 (지난 10일) :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함께해 주신 기업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10일) :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하자'는 말씀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석방 이후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남을 가진 건 모두 9번인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삼성 사업장을 찾은 것도 세 차례나 됩니다. 청와대는 "경영은 경영이고 재판은 재판"이라는 원칙이죠.

이 부회장 입장에서 이번 재판은 녹록치 않을 겁니다. 대법원이 앞선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기 때문이죠. 항소심은 삼성이 대신 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은 뇌물이지만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은 뇌물로 보지 않았죠.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8월 29일) : 이미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15일 단독 면담과 2015년 7월 25일 단독 면담에서 이재용에게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을 사주라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은 박상진이 반대하는데도 비타나를 다른 말과 교환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억 원어치의 말 세 마리. 그리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모두 뇌물이라는 겁니다.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 36억 원이 8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만큼 집행유예였던 항소심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말과 지원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본 대법관들도 있습니다.

[이동원/대법관 (8월 29일) : 최서원은 말의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 권한을 넘겨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말 소유자가 삼성전자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정도의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사정들만으로 말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 권한을 이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 측에선 최근 대법원 판결도 거론할 걸로 보이는데요. 7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확정돼 실형을 피했죠. 즉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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