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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케이크와 와이로…그리고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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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실화이기도 합니다.

주요 보직을 맡게 된 공무원의 집에, 명절이 되자 케이크 박스들이 배달돼 왔다고 합니다.

저녁나절이 돼서는 한 두 개가 아니라 10개도 넘게 들어와서 이 공무원은 그 케이크들을 주변 이웃과 함께 나눴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웃들이 이 공무원을 대하는 눈빛이 평소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눈길을 피하기도 하고 겸연쩍은 웃음을 짓기도 하고….

짐작하셨는지요.

알고 보니 그 케이크 박스에는 케이크만 든 것이 아니라 돈 봉투도 함께 들어있었다는 것.

어린 시절. 익숙하게 사용하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와이로"

"친구 어머니가 학교에 다녀가시면 와이로 먹이러 왔다고 수군거리곤 했다"

주는 이는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주지 못한 이는 까닭 없이 주눅이 들던 그 와이로.

물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껜 죄송한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권한을 가진 누군가에게 촌지나 선물을 건네고. 그 대가를 은근히 기대하는 그 저렴한 풍토들.

김영란법, 한편에선 우려가 강하게 등장합니다.

농가와 식당과 자영업자들이 모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우려들 사이로는 맛깔스런 상차림과 고급스런 선물세트. 수십만원을 호가한다는 화환의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먹어보고. 보내보고. 받아본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오히려 우리네 얇은 주머니 사정에 걸맞는 가볍고도 민망한 선물세트를 어떻게든 실속 있게 보이고자. 사람들은 애를 써오지 않았는지요.

김영란법이 금하고 있는 것은 값비싼 무엇.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값비싼. 무언가를 '특정인'과는 주고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는지.

"김치찌개 내 돈으로 먹어도 됩니다."

작년 앵커브리핑에서 소개했던 중앙일보 이규연 당시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김영란법에서 언론인은 빼야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나오자 그 핑계로 법 통과를 미루지 말라며 내놓았던 글이지요.

참고로 그 난감했던 케이크 선물을 받았던 공무원은 원래 청렴하기로 이름났던 분이었고, 그 아들도 부친의 뒤를 이어서 공무원의 길을 깨끗하게 걷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였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3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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