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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지문 등록은 위헌" 10대 청소년이 헌법소원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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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지문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열일곱 살 김모 군은 최근 지문이 다양한 보안 기술에 쓰이는 만큼 주민등록증에 찍힌 지문으로 금융 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제도를 없애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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