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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택배노동자 교섭 주체는 택배회사" 첫 판정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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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은 회사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일하지만,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회사와 계약한 대리점과 각자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협상을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는데 '회사가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늬만 개인사업자인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은 셈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193/NB12008193.html
▶ 뉴스룸 다시보기 (https://bit.ly/2nxI8jQ)

#김나한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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