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무리한 수사'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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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수백억 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진 오너 일가의 네 번째 영장 기각인데,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치소 문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 인터뷰 :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 "…."
조 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서둘러 귀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영장 심사를 받은 아내 이명희 씨와 딸 조현민 씨에 이어 한진그룹 일가는 네 번째 구속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주요 혐의가 거액의 경제범죄라는 점을 들어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반면, '물컵 폭행' 논란 이후 사정 당국이 갑질 비난 여론에 떠밀려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백성문 / 변호사
- "그때는 영장을 청구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청구하다 기각된 거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입증이 거의 안 된 거예요."
'망신주기식' 수사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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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