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범죄 처벌에 유효기간, 왜?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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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만에 드러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춘재를 다시 재판에 넘겨 처벌한 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 세워 죄를 물을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춘재 범행 당시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춘재를 처벌할 수 없지만 제2, 제3의 이춘재는 끝까지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 역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죄를 증명할 유력한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거나 해외도피 사실이 확인되면 공소시효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늘 따라붙는 의문은 있습니다. 과연 공소시효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범죄 피해자의 상처에는 시효가 없는데도요. 오늘(19일) 사건X파일에서는 범죄 처벌에도 유효기간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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